법원, '대출로비' 천신일 보석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03.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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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출로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2,070원 ▼10 -0.48%) 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대출로비 및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천 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로부터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천 회장을 기소했다.



천 회장은 현금 26억원과 자문료 수억원, 북악산 돌 박물관 건립에 들어간 12억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천 회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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