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지진]日 여행객, 여행자보험 보상된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김유경 기자 2011.03.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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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도중 지진으로 다친 경우 여행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전 이상으로 방사능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보상이 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쓰나미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 여행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는 보상을 하지 않던 것에서 약관을 개정,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를 계산하기 쉽지 않고 대규모 인명 피해 시 보험사의 보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 수십만명의 인명피해가 난 뒤 인적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해외여행 중 전쟁, 내란 등으로 입은 피해나 폭행범죄로 입은 상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약관이 개정되며 그 연장선상에서 인보험은 지진 등에 따른 피해는 보상을 하도록 바뀌었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대부분 손보사의 상품이지만 생보사의 경우라도 상해보험을 들었으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한 도호쿠(東北) 지역은 온천과 스키장 등이 있어 관관산업이 발달한 곳이지만 한국 관광객 피해는 아직 정확히 확인돼지 않았다.

보험사들 역시 이번 일본 지진으로 인한 보상 규모는 파악 전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피해상황은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며 "보험자가 청구하기 전에는 보상을 받을 고객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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