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형)에 따르면 2010년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가맹점 제재건수는 3만3839건으로 전년 대비 3.36% 감소했다. 하지만 회원 제재건수는 5만9530건으로 전년대비 16.1% 증가했다.
카드깡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맹점에서 허위매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 등을 실제 구매한 후 이를 할인매매하는 이른바 '현물깡' 수법을 쓰고 있다. 이 역시 명백한 불법행위다.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카드깡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할 경우 빚은 당초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김석중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결코 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는 불법할인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미소금융, 햇살론, 다이렉트대출 상품 등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해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