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정한 올 상반기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전국 26개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 1만6412가구, 5·10년 공공임대주택 4193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3639가구 등 총 3만4244가구가 선보인다.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수도권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위례신도시다. LH는 오는 6월 위례신도시 A1-8블록에서 공급면적 기준 △75㎡ 672가구 △79㎡ 12가구 △87㎡ 455가구 등 총 1139가구, A1-11블록 △73㎡ 690가구 △76㎡ 24가구 △84㎡ 496가구 △107㎡ 151가구 △110㎡ 12가구 △119㎡ 437가구 등 총 1810가구 등 3049가구를 분양한다.
지방 공공분양주택은 5월에 △여수엑스포 1블록 1080가구 △여수엑스포 3블록 362가구 △세종시 첫마을 B-2블록 1084가구 △세종시 첫마을 B-3블록 1164가구 △세종시 첫마을 B-4블록 1328가구 등을 집중 공급한다.
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는 △김포한강 Aa-6블록(공급시기 3월, 1860가구) △수원호매실 A5블록(4월, 880가구) △문산당동3(5월, 299가구) △성남판교A24-1블록(5월, 1974가구) △성남판교A25-1블록(5월, 1722가구) △인천영종A5블록(5월, 770가구) △인천영종A29블록(5월, 784가구) △평택소사벌A1블록(6월, 1060가구) △평택소사벌A2블록(6월, 992가구) 등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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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2·3 순위별로 청약해야 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특별공급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80만536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4인 311만2900원, 5인 이상 329만6830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구)의 거주자가 1순위이며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억2600만원 이상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467만원 이상 승용차(현재가치 기준)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 1600-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