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감북 지구지정 취하소송 추진…보금자리 첫 사례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3.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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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선정 이달말 법원 접수…유사소송 불똥 튈 수 있어

보금자리주택 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적 소송에 나섰다. 보금자리지구 주민들이 취하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 하남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지구지정 고시 취하 소송'을 이달 안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만간 법정대리인을 선정한 뒤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에 대해 법적인 문제점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남시와 하남시의회도 수차례 공청회와 면담을 통해 향후 소송이 시작되면 주민들과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앞으로 보금자리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상황에 따라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구지정 고시 취하 소송은 지구로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감북지구는 지난해 12월30일 지정됐기 때문에 이달 안에 소송 접수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대책위원회의 설명이다.

현재 감북지구 토지 소유자들은 1500여명에 달한다. 주민대책위는 "전체의 90% 이상이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북지구는 지난해 4차 보금자리지구 지정후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마찰을 겪어왔다.

주민뿐 아니라 하남시 역시 현재의 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는 체계적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자족기능이 부족해 도심공동화 현상과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번 감북지구의 반발은 향후 보금자리주택사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차 보금자리지구인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지구와 3차 하남 감일 등도 일부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어 이번 감북지구의 결과가 유사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9년 1차 보금자리로 지정된 하남 미사지구도 주민들이 지난해 토지보상을 앞두고 낮은 보상가를 이유로 반발, 반년 넘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법적 절차를 밟아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소송과 무관하게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북지구 외에 다른 보금자리지구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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