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는 8일 거래소의 하나금융 신주상장 유예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장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기만 하면 해당 상장신청법인(하나금융)의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는 거래소 규정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신주상장 효력정지로 인해 거래소가 가지는 권리가 침해될 여지는 낮지만 하나금융은 경영목적상 자금조달 계획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돼 금융회사로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대외적 신용하락이 발행할 우려가 있고 신주인수자들에 대한 투자계약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이 거래소 규정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만큼 조만간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여부를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 자금 일부(1조3000억원)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달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동조합 관계자 등 소액주주 등이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했고 거래소는 소송을 이유로 지난 달 28일로 예정됐던 하나금융의 신주상장을 유예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