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철재 거래소 상무 "할 수 있는 최대조치 했다"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11.02.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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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1차회의에서 '11·11 옵션테러'를 주도한 한국 도이치증권에게 10억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했다. 회원제재금 최고액이다.

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을 넘겨 징수한 하나대투증권에도 '회원경고'의 징계가 결정됐다.



이철재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내릴 경우 금융위 조치와 중복되는 상황에서 제재 효율성을 감안해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이 상무의 일문일답.



-한국도이치증권 직원에 대해 징계 요구했다. 이전에도 사례 있었나.
▶있었다.

-면직 또는 정직 요구하는 강제 있나?
▶있다. 안하면 추가 제재조치 있다. 여태까지는 그런 적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시감위를 열어 제재 수위를 다시 결정할 것.

-500억원에 10억 제재는 적지 않나?
▶규정한계 상 10억원. 최고 수준으로 부과한 것.


-영업정지 검토는 없었나?
▶다각도로 검토했다. 증선위 규제를 감안해 규제 효율성을 감안해 최고 수준 규제금 부과했다.

-오늘 회의 분위기 어땠나?
▶그쪽에서 진술을 했다. 시감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언론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결의 했다.

-도이치 설명 내용은?
▶회의 중간에 있던 내용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 죄송하다.

-영업정지 조치와 별도로 거래소에서 또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나?
▶가능하다. 결과적으로는 한군데서만 제재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이 효율성을 감안해 벌금으로 한 것. 거래소도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할 수는 있다. 거래소에는 주식-파생-채권시장 있다. 매매거래 정지가 되면 다 못한다. 사실상 영업정지와 같다.

-그럼 금융위에서 결정했던 것은 파생상품에 국한된 것인가?
▶그렇다. 증선위에서 자료 나왔듯 부당이익 환수 문제는 사법부에서 따로 판결이 나올 것. 거래소 결정은 별도로 시장을 어지럽히고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처벌이다.

-검찰 조사 이후 사안에 따라 추가 징계 있나?
▶일단 이로써 거래소 차원 제재는 마무리다.

-10억원 상한선 제한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
▶없었다.

-제재 약하다는 여론 많다. 해외 거래소 연대규제 등의 방안 없나?
▶현재 해외 거래소와 협력은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조치에 대해서 별도 조항은 없다. 각 국에 관할권 있어 이를 강제로 연대 처벌하기는 힘들다. 다만 거래소 자율협력기관이 있어 다 통보가 된다. 해당 국가에서 전체적인 금융기관에서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본다.

-다른 거래소는 제재금 최고액 어느 정도 되나?
▶한도가 있는 거래소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있는 경우 원화 환산 대략 10억원 정도다.

-징계 요구한 직원 3명은 증선위 형사고발 인물과 겹치나?
▶겹치는 인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조치인원 사항까지 언급은 어렵다.

-부당이익에 비해 제재금이 미미하다. 재발 방지 필요할 듯한데.
▶최고 수준 제재금 부과한 것으로 여타 회원사에 경각심 줄 것이라 판단한다.

-현 수준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했다. 제재금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제재금 한도 상향은 향후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이치가 SKT와 KT만 갖고 매도한 이유는 뭔가.
▶홍콩 도이치뱅크에서 코스피 200종목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선정했는데 다 매도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전 제재 최대 금액은 얼마였나?
▶예전에는 2억5000만원이 최대. 분할매매 한 사안에 2억5000만원 제재 판결했다.

-11월 11일 당일에 도이치 외 다른 증권사 풋옵션 매수했다는 설 있다. 확인해본 바 있나?
▶확인해보지 않았다. 그 부분은 심의부에서 책임진다. 감리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확인해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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