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 전 지검장은 지난 22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박 전 지검장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관련 사항을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대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스폰서 파문 이후 자신이 지목되자 언론 무마를 시도하고 취재기자들에게도 거친 언행과 막말을 내뱉는 등 검찰 위신을 손상시킨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전 지검장은 정씨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고 부산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정씨가 제출한 검사들의 비위 의혹 진정서를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등 사실이 드러나 스폰서 파문을 낳았다.
당시 특검팀이 '정씨와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고 결론내리고 기소했던 전현직 검사 4명은 1심 법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박 전 지검장을 면직 8개월만에 변호사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