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법' 대체 뭐기에..기독교단체 반발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2011.02.18 13:41
의원들, 수쿠크법 관련 협박전화 몸살
한국기독교총연합(이하 한기총)이 "수쿠크법을 통과시키면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며 기획재정위원회에 반발, 수쿠크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쿠크법은 이슬람채권(수쿠크)에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슬람 율법에는 이자를 금지하는 대신 △임대료 △배당 △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수쿠크'라는 금융방식이 있다.
기독교계는 "수쿠크 자금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것으로 종교적 색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로 수쿠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작년 국회에서 무산된 수쿠크법이 이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자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기총 등 일부 기독교 단체로 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길자연 한기총 회장 등 기독교계 인사들은 17일 한나라당 지도부를 만나 수쿠크법 통과 저지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 목사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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