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원자재 수출 제한 부당 판결 내릴 듯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2011.02.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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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임시 보고서 발송...최종 보고서는 4월 발표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WSJ는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WTO가 18일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임시 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간 중국은 아연, 코크스 등 철강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9개 산업용 원자재의 수출을 제한했고 미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은 지난 2009년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들 국가는 중국에 수출 물량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WTO 제소라는 수단까지 동원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수십억달러의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이 자국 산업에 편파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 관여한 외교가와 법조계 인사들은 WTO가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시 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낼 예정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최종 보고서는 오는 4월 발표된다. 판결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항소할 수 있다. 중국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수출 중단 조치를 해제하거나 관련 제재를 받아야만 한다.

사이몬 에베넷 스위스 세인트 갈렌 대학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소송은 중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경고"라며 "중국은 더 이상 천연자원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17개 금속으로 구성된 희토류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상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판결이 희토류 수출 제한과 관련된 별도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과 관련해 핵심 이슈는 WTO가 환경 보호를 위한 수출 제한이라는 취지를 허용하느냐 여부다. 중국은 그간 희토류를 포함한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면서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왔다.

따라서 WTO가 9개 산업용 원자재의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희토류 수출 제한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물량 쿼터, 관세, 허가제 등 수출 제한 조치를 폐지했다. 그러나 원자재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최근 몇 년간 이 조치들을 부활시켰다. 중국 정부는 그 명분으로 '환경 및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보호'를 내세웠다.

WTO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 제한 조치를 허용하지만 이 경우 국내 생산과 소비도 함께 제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쿼터 등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들은 보호무역주의일 뿐이며 해당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다른 국가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중국의 자원관리 정책은 세계 무역에서 빈번하게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중국은 원자재 가격 급등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중국은 카드뮴, 금, 인듐, 석회, 수은, 아연 등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출을 제한하고 재고를 늘렸다.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메탈프라이시스닷컴에 따르면 상하이 금속시장의 아연 재고는 2년 전 8만톤에서 현재 32만톤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세계 최대 아연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을 거의 중단하자 아연 가격은 치솟았다.

다니엘 해밀튼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는 "중국은 원자재 가격을 움직이는 큰 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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