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부산·대전저축銀 "내돈 어떻게 될까"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1.02.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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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영업정지된 한 저축은행 예금자 A씨. 금리가 연 5.5%인 이 저축은행 정기예금 4500만원을 만기 직전 중도해지했다 203만원의 손실을 봤다.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A씨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 4500만원과 이자 248만원을 더한 4748만원. A씨는 그러나 중도해지로 이율이 연 2%로 낮아져 4545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

막연한 불안감에 섣불리 예금을 중도에 찾았다가 손해를 본 사례다.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예금자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6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며 "예금을 중도해지하면 불필요한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예금은 어떻게 되는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어떻게 되나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까지 모두 보장된다. 불필요하게 중도해지하면 오히려 이자 손실을 볼 수 있다.

- 부산.대전저축은행 업무가 완전 중지되나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정지됐지만 대출금 업무(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는 하고 있다.

-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명의의 대출을 같은 명의의 예금과 상계할 수 있나
▶가능하다. 저축은행에 나와 상계요청을 하면 된다. 정기예금 해지는 대출액에 따른 일부 분할 해지를 원칙으로 한다. 만기가 된 예금은 만기 약정이율을 적용하지만 만기가 안 된 예금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해 상계처리한다.


- 부산.대전저축은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면 영업이 재개된다. 반대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삼화저축은행처럼 다른 인수 희망자에게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하는 등 매각된다.

-자체 정상화가 안 되면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가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대신 초과 금액에 대해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저축은행 파산 절차에 참여하해 배당률에 따라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저축은행이 다른 곳에 인수될 경우 인수자가 5000만원 초과분까지 인수키로 하면 5000만원 초과 금액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5000만원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준이다. 예컨대, 7000만원 예금자가 3000만원 대출을 받았다면 순예금은 4000만원이 된다.

-가지급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3월2일(예정)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지급한다.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대상이다. 해당 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수령하면 된다. 직접 방문할 경우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받을 타 은행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은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가지급금 지급시기와 절차에 대해 2월25일경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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