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소급입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사업 초기 단지에만 적용이 가능한 만큼 단기간 공급량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임대주택 증가량은 서울이 3848가구(105개 단지, 2만277가구→2만4125가구), 경기가 5638가구(116개 단지, 2만4693가구→3만331가구), 인천이 1251가구(31개 단지, 7020가구→8271가구) 등이다. 사업 단계별로는 조합설립인가 단지에서 4552가구, 추진위원회설립 단지에서 2172가구, 구역지정 단지에서 4014가구가 늘어난다.
임태모 국토부 주거정비과장은 "개정안 적용 단계는 각 지자체가 사정에 따라 별도 부칙으로 정하면 된다"며 "하지만 원칙상 소급입법은 어려운 만큼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등이 이뤄진 단지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바뀌더라도 기대만큼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지 사정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다 서울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기, 인천은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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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과장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가 난 이후에도 주택 공급까지 최소 3∼4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공급량이 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