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도 두달내 결혼하면 전세대출된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2.16 11:00
글자크기

[문답]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확대…전세대출 한도 확대는 신규대출분부터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신혼부부는 세대주의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2011년 기준 1인가구 53만3000원, 4인가구 143만9000원)의 2배 범위내 가구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받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물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의 대출 대상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가 해당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경우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도 대출이 가능하다.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해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자녀가구 대출 요건에 임신중인 태아도 포함되나.
▶대출신청 시점 현재 다자녀(만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세대분리된 자녀도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가정도 다문화 가구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외국인 가정에는 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부부 가운데 최소한 한 사람이 내국인이거나 귀화해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인하는 소급 적용되나.
▶대출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많은 대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기존 대출금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다. 금리인하 조치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게도 적용한다.

-소득기준 확인 및 산정기준은.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월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은 연간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말한다.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제외한다.

-대출신청과 서류접수는 어디서 해야 하나.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서 가능하다. 은행별 대표 전화번호는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등이다.

-전세자금 대출 구비서류는.
▶전세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대출신청인의 배우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보증서 발급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며 대출 취급은행에서 발급·처리가 가능하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