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억원 사기친 현직 검사 아버지 중형

머니투데이 김훈남, 이창명 기자 2011.02.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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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들과 사위, 처남을 모두 현직 검사로 둔 무역업체 대표의 370억원대 사기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금속거래업체 S사의 대표 하모씨를 상대로 "국제시세보다 싸게 알루미늄선물을 거래할 수 있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알루미늄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김씨에게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문서 작성, 계약서 위조 등 수법으로 하씨에게 매우 큰 손해를 입혔다"며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04~2008년 "런던금속거래소 관계사를 통해 알루미늄증권 가격을 200달러 할인해주겠다"며 하씨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총 37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하씨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의 아들과 사위, 처남은 모두 현직 검사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의 처남인 검사 A씨는 피해자 하씨와도 매제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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