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저축은행 부실에 10조 투입 가능"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11.02.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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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한나라당-정부, 예보법 개정안 처리키로 합의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부실 해결책으로 제시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조원을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위한 자금으로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과 금융위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예보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논의된 예보법 개정안은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해 업권별 계정에서 부담 능력을 초과한 부실이 발생할 경우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철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다만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치유 대책을 공동계정 도입과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 "(공동계정 도입 관련) 당정간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당정 회의에 참석해 공동계정을 도입하면 약 10조원을 저축은행 부실 해결에 투입할 수 있고, 저축은행 부실 관련 공적자금의 투입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공동계장 만으로 저축은행 부실 해결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며 "타 업권 계정으로부터 차입을 더 하면 예보 계정에서 약 10조원을 차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동계정이 도입되면 현재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후 발생할 저축은행 부실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예보 공동계정이 도입되면 임기 내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공적자금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는 관련 내용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수준이었고, 대체로 예보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예보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예보 공동계정을 도입해 금융권 부실은 금융권이 우선 공동 대응 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당정간 의견이 모아졌다. 기촉법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고,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통과를 요청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당정간 합의에 실패했다. 일부 의원들이 정부안에 추가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 참석자는 "조합에 협상을 위임하는 내용과 기술 유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물가 연동 방안 등을 하도급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은 공정위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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