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다가구주택 5600가구 매입·임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2.09 10:07
글자크기

도심 저소득층에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에 임대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5600가구의 기존주택을 신규 매입해 도심 저소득층에게 임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다가구주택 매입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및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750가구 △인천 620가구 △경기 1430가구 △부산 150가구 △대구 500가구 △광주 430가구 △대전 230가구 △울산 220가구 △강원 160가구 △충북 160가구 △충남 20가구 △전북 290가구 △전남 20가구 △경북 150가구 △경남 350가구 △제주 120가구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예년에 비해 매입착수 시기를 1개월 이상 앞당겨 상반기 중 입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한 후 임대할 계획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3월4일까지 매도신청을 하면 되고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7100) 또는 관할 지역본부 다가구주택 등 매입담당에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다가구주택 매입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본인 생활권에서 현재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50㎡ 기준 임대보증금 350만원에 월임대료 8만~10만원으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장애인 및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는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한편 LH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3만5710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