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서울 750가구 △인천 620가구 △경기 1430가구 △부산 150가구 △대구 500가구 △광주 430가구 △대전 230가구 △울산 220가구 △강원 160가구 △충북 160가구 △충남 20가구 △전북 290가구 △전남 20가구 △경북 150가구 △경남 350가구 △제주 120가구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7100) 또는 관할 지역본부 다가구주택 등 매입담당에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다가구주택 매입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50㎡ 기준 임대보증금 350만원에 월임대료 8만~10만원으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장애인 및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는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한편 LH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3만5710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