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 "소셜커머스 써봤다"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11.02.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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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센터 4000명 설문..최다 구매 제품은 '외식 할인권'

전자상거래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공동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전국 4000명을 대상으로 소셜커머스(SNS를 활용한 공동구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가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12월2일까지 엠브레인 패널리서치를 통해 순위 사이트 상위 30개 소셜커머스 업체를 모니터링해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구매경험자 중 77.6%는 월 1회 이상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은 △외식업소 할인권(60.3%) △공연·문화상품(50.4%) △패션잡화(35.8%) △식음료·건강식품(32.7%) △이미용 등 뷰티매장(31.3%) 등이었다.



소셜커머스가 인기를 끌며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 중 26.3%는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피해 내용으로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피해를 당했다는 소비자(40.7%)가 가장 많았고 △일반 소비자와 소셜커머스 할인티켓 보유자의 차별(35.4%) △상품배송 지연(31.3%) △모바일쿠폰 전송 오류(21.6%) △제품 불량(27.3%)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는 교환·환불이 가능한 반면 일부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교환 등의 청약철회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구제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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