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전국 4000명을 대상으로 소셜커머스(SNS를 활용한 공동구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가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12월2일까지 엠브레인 패널리서치를 통해 순위 사이트 상위 30개 소셜커머스 업체를 모니터링해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은 △외식업소 할인권(60.3%) △공연·문화상품(50.4%) △패션잡화(35.8%) △식음료·건강식품(32.7%) △이미용 등 뷰티매장(31.3%) 등이었다.
피해 내용으로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피해를 당했다는 소비자(40.7%)가 가장 많았고 △일반 소비자와 소셜커머스 할인티켓 보유자의 차별(35.4%) △상품배송 지연(31.3%) △모바일쿠폰 전송 오류(21.6%) △제품 불량(27.3%)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는 교환·환불이 가능한 반면 일부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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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교환 등의 청약철회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구제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