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가 소폭 상승…세부담 증가 없을듯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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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는데 그침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유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통상 공시가액의 증가율보다 보유세의 증가가 큰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표준가격 변화폭 이상으로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일정금액 이하의 저가주택이라면 공시가액이 아무리 크게 증가하더라도 재산세의 상한제 덕에 세액의 증가폭은 제한적이다.



정부가 재산세액의 급격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액 기준으로 3억 미만 주택은 올해 납부분 재산세액이 전년 재산세의 1.05배, 3~6억원대 주택은 1.1배, 6억원 초과 주택은 1.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표준단독주택가 소폭 상승…세부담 증가 없을듯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단독주택은 지난해 37억3000만원보다 2000만원 오른 37억50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2836만원에서 2858만원으로 0.8%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8억6000만원이던 경기 성남 분당구 궁내동 단독주택은 올해 18억7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세 부담은 지난해 906만원에서 올해 914만원으로 1%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높은 표준 공시가 상승률을 기록한 대전의 경우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2억1900만원이던 대전시 서구 괴정동 단독주택은 6억5000만원으로 196%가 올랐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은 지난해 36만원에서 올해 47만원으로 30%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 전주 완산구 평화동1가 단독주택도 지난해 2억8100만원에서 올해 5억9100만원으로 110% 올랐고 세부담은 52만원에서 57만원으로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인천 서구 검암동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7억4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00만원 하락했다. 세 부담도 지난해 204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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