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보유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통상 공시가액의 증가율보다 보유세의 증가가 큰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표준가격 변화폭 이상으로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일정금액 이하의 저가주택이라면 공시가액이 아무리 크게 증가하더라도 재산세의 상한제 덕에 세액의 증가폭은 제한적이다.
가장 높은 표준 공시가 상승률을 기록한 대전의 경우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2억1900만원이던 대전시 서구 괴정동 단독주택은 6억5000만원으로 196%가 올랐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은 지난해 36만원에서 올해 47만원으로 30%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 전주 완산구 평화동1가 단독주택도 지난해 2억8100만원에서 올해 5억9100만원으로 110% 올랐고 세부담은 52만원에서 57만원으로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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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인천 서구 검암동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7억4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00만원 하락했다. 세 부담도 지난해 204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