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줌]여의도 15.7배 조상 '땅' 주인 찾아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11.01.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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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0년 조상 땅 찾기' 시행 결과

서울시가 지난해 3217명의 시민들에게 4645만3798㎡(1만9662필지)에 이르는 조상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294만6808㎡)의 15.7배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28일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제도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티줌]여의도 15.7배 조상 '땅' 주인 찾아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시민들은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특별시·광역시·도청이나 시·군·구 지적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이 있는 경우엔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한 후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은 누구나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나 형제, 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현황 조회는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르고 있던 조상 명의의 땅을 찾는 경우가 많아 '조상 땅 찾기' 창구를 찾는 주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이 남긴 땅에 대해 얘기하며 '조상 땅 찾기' 신청을 권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조상이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선 조회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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