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선물환 규제를 발표할 때 개인 소액 외환거래 자유화와 제2금융권의 외환업무 확대 등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도입하려 했으나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전면 보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개별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금융권의 균형있는 외환거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은 자본거래시 외국환 업무에 제한이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철폐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재정부가 거시건전성 규제가 없는 제2금융권의 모든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전면 허용해줄 수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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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넓혀 주더라도 거시건전성부담금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한 은행만큼 해줄 수는 없다"며 "자본시장통합법상 허용돼 있는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외국환 업무를 넓힐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다시 제2금융권 외환업무 확대를 논의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 전면 보류한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도 다시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