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풀린다···10조 투자 유발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1.01.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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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 대기업 공장 건축면적 제한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설과 증설이 가능해 진다. 향후 대기업들의 공장 신설과 증설이 잇따르면서 10조원에 달하는 투자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혁과제 1156개를 확정했다.



정부는 규제 개혁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를 설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우선 올해 8월부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입지 규제도 전면 폐지키로 했다. 현재는 공장면적과 폐수 발생량에 따라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6만㎡, 첨단공장 면적은 100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올해 12월부터는 자연보전지역 내 산업단지에서의 공장 신축과 증설을 제한하는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하이닉스 등 서울과 인천은 물론 경기도의 자연보전 지역 내 92개 산업단지의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들의 공장 신설과 증설로 10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 11월부터 소규모 관광호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교통유발요인이 적은 1~3급 중저가 호텔에 대해서는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된다.


또 올해 썰매장의 영업장 규모를 폐지하고 네일아트와 메이크업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추가해 양성화하는 등 영업 관련 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과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등 한시적 규제 유예 조항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5% 경제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일반 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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