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5일 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반성장지수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통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기존에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던 '상생협력지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평가', 호민관의 '호민인덱스' 등 관련 지수가 통합된 개념이다.
동반성장위는 또 동반성장을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원 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는 평가항목(내부 임직원 평가 시스템 개선도, 보복금지시스템 운영, 발주물량 사전예시제 운영 등)도 반영했다.
앞으로 평가 상위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와 서면조사가 면제되고 국가 R&D사업을 비롯해 공공입찰 참여에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정부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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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업계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 동반성장지수 평가모델을 2월 말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