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연쇄도살 고교생 2명 '동물학대'로 첫 구속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1.01.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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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삼아 애완견을 잔혹하게 연쇄 도살한 고교생 2명이 구속됐다.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박연욱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고교생 A군(18세)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물보호법 25조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범행이 수차례 걸쳐 이뤄진데다 수법이 잔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 고교생 7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에서 개를 훔친 뒤 인근 공터에서 둔기로 때려 도살하는 등 한 달 사이 개 9마리를 연쇄 도살한 혐의로 21일 양주경찰서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나머지 5명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재미삼아 개를 도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로 다른 개를 도살한 적은 없는지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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