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개 도살단, 국내 최초 ‘동물학대 구속수사’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2011.01.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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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동물학대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개 연쇄 도살' 의혹을 받던 고교생 7명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국내 최초로 동물학대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개 연쇄 도살' 의혹을 받던 고교생 7명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개 연쇄 도살' 의혹을 받던 고교생 7명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따르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내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피의자 구속수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고교생들의 도살 사실을 확인하고, 도살 가담 정도가 높은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을 구속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20일 동물사랑실천협회 홈페이지에 고교생들에게 살해된 마지막 희생 동물 '뽀순이'의 사체 사진 2장이 올라오면서 파장이 커졌다. 사진 속 뽀순이는 몸 곳곳에 상처가 나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다.

작년 6월 '은비'라는 페르시안 고양이에게 발길질하고 10층에서 내던진 '고양이 폭행녀'의 경우 불구속 입건이 된 바 있다. 작년 1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양이 학대 사진을 올렸던 '캣쏘우'라는 이름의 네티즌 역시 의심자 2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번에 동물학대 범죄가 또 다시 발생하자, 경찰은 증거를 확보해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21일 경기도 양주경찰서장 김인옥 총경은 "많은 분들이 고교생들의 개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염려하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있다"며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경은 "한치의 의혹도 없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사실을 밝혀내고 행위자가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동물학대범들의 구속수사를 환영한다"며 "제2의 은비나 제2의 뽀순이가 없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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