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건설사 임원들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1.01.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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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식당(함바집) 브로커 유모씨(65·구속기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0일 함바집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울트라건설 대표 강모씨(39·여)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전 삼환기업 전무 이모씨(62)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현장에서 소장들이 관행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돈을 받아도 업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각각 2007년과 2008년 유씨로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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