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 사업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 결정으로 가락시영 조합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원고가 대법원에 항고하더라도 법리상 문제가 없는 한 사업이 다시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표류하던 재건축사업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상가를 포함한 약 7000명의 조합원 중 5700가구가 신청을 마쳤고 남은 4일 동안 나머지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는다. 미신청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돼 조합에 자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청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 경우 일반분양분도 870여가구 늘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줄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라면 가락시영1차 전용 41㎡ 조합원이 109㎡에 입주하기 위해선 2억48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종상향시 1억7900만원, 2차 전용 41㎡은 1억4700만원에서 6400만원 정도로 1억원 이상 분담금이 줄어든다"며 "종상향이 통과되면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단지에서 종상향을 허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며 "형평성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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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센터에 따르면 이달들어서도 8건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5억3800만~5억6000만원에 거래됐던 시영2차 전용 45㎡는 이달 초 5억8700만원에 거래됐다.
가락동 L공인 관계자는 "이달 초 전용 41㎡을 5억1500만원에 내놓았던 집주인이 판결이 나온 후 5억3000만원으로 가격을 올리는 등 사업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문의전화도 늘었다"고 말했다.
■가락시영 아파트=서울 송파구 가락동 39만8000㎡에 위치한 134개 동 6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1차는 1981년 2차는 1982년 지어졌으며 2006년 재건축 지역으로 고시된 후 4년 이상 소송으로 얽혀 사업이 지지부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