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개발 추진지역
국토해양부는 마리나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인·허가사항 의제조항을 추가·확대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종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체계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리츠(자기관리, 위탁관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시켰다. 자기관리리츠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로 현재 10개사가 운영 중이다. 위탁관리리츠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로 12개가 있다.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 고시한 경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도 수립·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시행자는 별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요청할 필요가 없게 돼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2월 중 법제처에 심사의뢰하고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