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행장 직무대행 박영빈)은 금융사고 예방과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KNB신문고제도(위반행위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KNB신문고제도는 은행원으로서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내부 직원의 부당·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된 자정제도로 행장 직속으로 운영된다. 내부비리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제보내용에 대한 열람권한은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부장으로 제한했다.
경남은행은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인사상 신분보장, 표창 상신과 포상 포인트 지급 등의 우대혜택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