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을지병원 방송참여는 法 정면 위배"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1.01.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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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보도채널 참여가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참여를 금지한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의료 관련 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법리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친 뒤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할 계획이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리는'전문 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 관련 긴급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의료기관의 방송사 지분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의료법이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시행령에서 의료법인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우 실장은 보건복지부가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투자를 "재산운영 수단의 형태로 주식 투자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문제가 안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우 실장은 "이(의료법 조항)를 부대사업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사업에는 투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매우 곤란하다"며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바깥에서 부대사업으로 정해지지 않은 모든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마저 엄격히 제한하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덧붙였다.

우 실장은 특히 "이번 주주참여는 재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요 주주로서, 동업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의료법의 취지를 어겨 의료기관이 모든 사업을 동업자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실장은 나아가 의료법인뿐 아니라 제약회사의 방송사 지분 참여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방송 본연의 공공성에 충실하기 보다는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종편 방송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이(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으며 추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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