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차 채권단 14개사가 삼성차 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권단은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지난 1999년 삼성생명 주식을 받고 이 주식의 처분 대금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삼성생명 상장과 주식 매각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자 부채와 위약금 등 5조원을 현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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