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에 19세딸 잃은 어머니, '편파수사'제기

머니투데이 홍지연 인턴기자 2011.01.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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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의 이야기 메뉴, '억울'코너에 올라온 경찰청 수사국장의 댓글↑다음 아고라의 이야기 메뉴, '억울'코너에 올라온 경찰청 수사국장의 댓글


성폭행범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딸이 죽었지만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한 어머니(46)의 억울한 사연에, 경찰청 수사국장이 편파수사 여부를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7일 오후 3시35분께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닉네임 'HEY-YO'는 2009년 8월 7일 새벽 5시경에 당시 여대생이던 큰 딸(19)이 성폭행을 시도한 남자 2명에게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실려가 같은달 12일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경찰은 목격자 남모씨의 증언을 참고해 살해 용의자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김모씨(현역군인)와 백모씨(무직)를 지목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유력한 용의자 백모씨의 현직경찰출신인 외삼촌이 이번 사건 수사에 관여해 백씨를 대상으로는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목격자 남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백씨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의 책임은 김씨가 지는 것으로 하고 백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씨는 당시 1심 군사재판에서 폭행죄만을 선고 받았다".



이후 글쓴이와 가족들은 김씨의 죄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검찰에 제출했고 결국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된 김씨는 2심을 통해 폭행치사죄가 인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백씨를 강간치사와 폭행치사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김씨를 조사했던 형사가 다시 사건을 맡으면서 조사는 흐지부지 됐다는 주장이다.

글쓴이는 이 형사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 하지 않고 오히려 글쓴이와 가족들에게 무고죄로 처벌 받고 싶냐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의 이혼전력을 들추어내며 왜 이혼을 했느냐 라고 따져 물어 수치심을 느꼈다고도 했다.


"수사진행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미 검찰에 무혐의로 송치를 해놓고는 마치 아직도 자신이 수사를 하고 있는 양 말을 해 검찰에 탄원할 기회까지 없애버렸다"고도 주장했다.

글쓴이는 탄원서를 작성해 담당검사실에 찾아가서야 백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며, 이미 무혐의 처리가 된 사건이라 고등검찰청에서의 항고 및 고등법원에의 재정신청에서 모두 기각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인터넷에서 이 글이 논란이 되자 11일 오전 11시5분 전국 수사 경찰을 책임지고 있다는 경찰청 수사국장이 직접 글쓴이가 주장한 편파수사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하는 댓글을 올렸다.

이날 머니투데이 확인결과, 이상원 경찰청 수사국장이 이같은 답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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