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지분매각 중단 가처분신청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11.01.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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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0원 %) 노동조합은 10일 래리 클레인 행장 등 외환은행 이사 10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절차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외환은행지분을 처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4일 하나금융지주 (63,100원 ▼500 -0.79%)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매각절차 이행을 위해 외환은행 이사들을 지명, 은행 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도록 한 후 자신들과 경쟁관계인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자산, 기록, 장부에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외환은행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임무 해태 행위라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 은행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125이상(0.025%)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이에 대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은행법 제23조 5제3항에 근거,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보유 외환은행 지분은 0.0285%로 이 지분 요건을 충족한다.

노조는 아울러 노조의 계획에 동조하는 일반주주들을 규합, 매각절차의 중단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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