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아파트 돌려막기' 건설사대표 징역1년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1.01.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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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당초 약속대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 잡힌 아파트를 대신 준 중소 건설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공사비 대신 가치가 떨어진 아파트를 주고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혐의(경매방해 등)로 기소된 A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에 대한 아무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절차에 참여해 유치권을 허위 신고하고, 낙찰받은 다른 사람이 매수를 포기하게 하는 등 경매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매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의심되는 부분은 많지만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실제 아파트를 교부해 일부 변제한 점을 고려, 사기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갑(甲)의 위치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건 점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잊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에 오랜기간 수감하는 대신 민사적으로 해결해 공사대금을 갚으라는 뜻이지, 하도급업자들에게 못된 행위를 일삼은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하도급업체없이 B씨도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다. 앞으로 상생하도록 하라"고 일갈했다.

서울에서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008년 공사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경매에 들어간 서울 소재 모 건축물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명의 하도급업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대금 일부로 아파트를 주겠다"고 거짓 약속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B씨는 하도급업자에게 분양을 제안할 당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했고, B씨 소유였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등 하도급업자에게 아파트를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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