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구제역 살처분 매몰장소로 국유림 제공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1.0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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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국유림을 살처분 가축의 매몰 장소로 제공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은 주거지나 수원지, 하천, 도로와 떨어져 있는 139만9000ha의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 경영이나 관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곳을 선별, 매몰장소로 제공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매몰지 사용요청이 들어오면 관련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조할 계획이다.



긴급 사유가 발생해도 우선 매몰하고 사후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유림 사용료 및 복구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차체의 국유림 사용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며 "매몰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해당 지자체 등의 구제역 방역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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