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구역 개발 "닻 올렸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변휘 기자 2010.1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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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4월 시행, 단기적 투자비회수로 접근하면 必敗 지적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최대 이슈였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친수구역법은 8조원에 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한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법에서 위임한 친수구역 지정 규모 및 범위,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내년 1월 중순쯤 입법예고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질적인 개발대상은 내년 1월 말 끝나는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 용역 결과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친수구역 개발은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보상 등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2012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친수구역법 어떤 내용 담았나



친수구역법은 국가하천의 양쪽 각 2㎞ 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주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해 난개발을 막고 이익을 하천 정비 및 관리에 재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랜드마크가 될 보(洑) 등을 중심으로 음식점, 모텔, 위락시설 등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중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더라도 공사 중 일부를 다른 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법에서 정한 지정 규모, 범위, 실시계획 관련 위탁·대행 등의 절차 등을 담은 '친수구역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년 1월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토지이용, 환경관리, 기반시설, 개발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해 난개발을 감시하기로 했다.

실시계획 승인 때 시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해 최소한의 이윤을 제외하곤 개발이익을 징수한 뒤 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친수구역 언제부터 개발 가능한가

친수구역과 관련한 초미의 관심사는 어디가 대상이 될 지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어느 구역을 개발할 지를 개략적으로 정하기 위한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친수구역법상 대상 지역은 3000㎞에 달하는 국가하천 전부이고 강 양쪽 4㎞를 지정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 개발가능 면적은 1만2000㎢다. 여기서 지류와 지천을 뺀 4대강 사업구간(1600㎞, 6400㎢)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및 수자원공사의 전망이다.

이중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으로 묶여있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을 제외하면 전체 4대강 사업구간의 40%인 2500㎢ 가량이 친수구역 후보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랜드마크 역할을 할 보(洑)가 있어야 하고 개발 수요가 풍부한 대도시가 인접해 있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10여곳 안팎이 우선 개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강별로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대규모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경우 물류시설과 산업단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은 산업·물류단지보다는 관광단지 위주의 개발수요가 높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업계는 하지만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8조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관광단지 개발이나 주거·상업시설 중심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패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8년 4대강 운하사업을 제안했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4대강 친수구역은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고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고 있어 기본구상이 논리적으로 잘 잡혀야 한다"며 "권역별로 물류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를 체계적으로 설정한 마스터플랜 하에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개발 수요나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 구상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 뒤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통해 구역 지정,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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