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RP채권 AA급 회사채도 가능"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0.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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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내년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대상 채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2011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자료를 통해 RP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AA급 회사채 등도 RP대상 채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P란 발행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일정한 값에 다시 사들이거나 파는 조건으로 발행해 매매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간 RP 대상채권은 결제의 안정성을 고려해 국고채, 통안채 및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신용등급이 AAA 및 발행잔액 2000억원 이상)로 한정했다.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엄격히 적용되고 특수채는 대상채권에서 제외되면서 투자자들의 보유증권의 RP활용도가 낮아져 시장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RP 대상 회사채는 신용등급 AA(AA+에서 AA-)급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특수채도 회사채의 요건을 준용해 거래대상에 포함된다. RP시장이 활성화되면 기관 간 자금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P거래의 편의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급한 자금 필요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만기일 이전에도 환매가 가능하도록 조기환매 근거를 신설했다.

종전엔 장내 RP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기일 전에 조기환매를 금지시켜 긴급자금 필요시 투자자에게 거래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국고채전문딜러(PD)회사들이 결제할 국채증권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RP형식으로 PD들에게 국채증권을 지원하는 방안도 새로 시행된다.
"내년부터 RP채권 AA급 회사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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