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전액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0.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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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보건복지·여성

내년 3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내년부터 골다공증 치료제·당뇨 치료제·항암제 급여 확대,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1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 징수하게 돼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판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해진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국제 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1월 24일부터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해진다.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기관 인증을 실시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확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또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며, 방송 및 전화시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3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한다.(기존 24개월 미만, 월 10만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3월1일부터는 4인가구 기준 450만원(기존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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