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내년부터 골다공증 치료제·당뇨 치료제·항암제 급여 확대,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확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또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며, 방송 및 전화시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3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한다.(기존 24개월 미만, 월 10만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3월1일부터는 4인가구 기준 450만원(기존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