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보다 여아에게 들킨 男, 성희롱 아냐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0.12.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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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동영상을 보다가 여자 아이에게 들켜도 함께 시청하도록 권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당시 12살 난 A양에게 발각,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열람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동영상을 보다 들켰는데 계속 봤다'는 A양의 진술만으로는 동영상 시청을 권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양에게 '너도 크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더라도 시청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A양을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A양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자택에서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자신의 조모와 재혼한 새 할아버지의 손녀 A양이 가까이 왔는데도 동영상을 함께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을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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