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희롱 논란' 前천도교 교령에 "증거 없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1.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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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75) 전(前) 천도교 교령(대표자)이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김 전 교령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인권교육 수강증 권고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모씨가 즉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성희롱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한 주모씨는 교단에서 김 전 교령과 대립해 온 점 △주씨가 김 전 교령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자 공개사과하고 사건을 매듭지은 점 등을 들어 "성희롱 행위를 증명한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교령이 이씨를 성희롱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인권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도교 관련단체 여성 간부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10개월여간 김 전 교령이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와 이리 예쁘노' 등 말을 하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인은 김 전 교령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규정, 김 전 교령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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