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도 재난,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12.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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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구제역 긴급대응을 위한 가축살처분 보상금, 가축방역비,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사업비 등으로 2794억900만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설립하며, 병해충의 예찰·방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식물방제관을 도입하고 농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또 담배 제조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공익사업 출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법인 소득금액 1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기부금 단체에 재외동포의 협력·지원과 한국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및 국제기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령안에는 현행 퇴직급여 추계액의 30%인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한도를 내년부터 매년 5%씩 내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상·하한선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개정령안에는 현행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정년의 폐지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변경하고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살균하지 않은 탁주·약주에 대해 알코올분 표시 도수의 1도까지 높일 수 있게 하고, 탁주·약주에 과실이나 채소류를 주류 원료 합계 중량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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