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기업사냥꾼 결탁해 금융시장 교란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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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300억여원을 횡령한 조직폭력배와 기업사냥꾼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2007년부터 사주 3명이 바뀌는 동안 조직적으로 결탁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유흥비로 탕진했다. 결국 회사는 자본잠식으로 지난 3월 상장폐지됐고 개미투자자들은 '깡통계좌'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산업용 필터 제조업체 C사의 1대 사주인 김모(47)씨와 공동사주인 김제 읍내파 두목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2대 사주 노모(46)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3대 사주 윤모(43)씨 등 5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2008년 1~3월 C사 자금 77억을 횡령하고 24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24억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같은 해 5~11월 C사 자금 6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09년 3~6월 160억원을 횡령하고 111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다.

검찰은 C사 소유의 자기앞수표 5000만원이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계좌로 들어가는 등 횡령 자금이 유흥비 혹은 해외 여행비, 고급 외제차 구입비 등에 사용됐다고 전했다.



특히 1대 사주가 조직폭력배인 이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한 데 이어 2·3대 사주 역시 광주 콜박스파 조직원들을 부회장으로 임명하는 등 깊은 공생관계를 유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3대 사주인 윤씨는 자신이 콜박스파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에게 110억원을 건네며 주식 시세조종을 의뢰한 뒤 해당 자금을 반환하라며 호텔에 감금해 결국 20억원을 돌려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명동 사채업자들을 동원, 대여금이 상환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폭과 사채업자의 금융시장 교란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민생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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