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34,300원 ▲50 +0.15%) 채권단은 24일 법원이 현대그룹이 제기한 양해각서(MOU)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을 늦어도 내년 1월4일까지 내리기로 함에 따라 법원 판결 이후 주주협의회를 열어 현대차그룹 지위 변경을 위한 결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법원 결정이 나오면 운영위원회 의결 조율 등을 위해 3영업일 정도의 시간을 둘 방침이다. 이와 관련, 채권단 측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오는 1월7일까지는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당초 주주협의회를 조속히 개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의 지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격상할 계획이었으나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