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24일 턴키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이같이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종전에는 별도 규모기준이 없던 것을 분야별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토목시설의 경우 특수교량은 경간장 100m 이상(철도교량은 70m 이상), 댐은 저수용량 1000만톤 이상, 지능형교통체계시설는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할 경우로 세분화했다.
플랜트는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처리용량 5만톤/일 이상, 폐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 1만톤/일 이상으로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기술이 보편화된 공사는 턴키·대안입찰 심의대상 시설에서 제외하고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들에 한해서 턴키·대안 입찰이 허용된다"며 "특히 이번 기준 개정내용에는 턴키발주로 인한 사업비 절감효과에 대해 사후평가 실시가 포함돼있어 입찰방법 심의가 보다 객관적이고 내실있게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