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건설기술이 필요한 공사만 턴키발주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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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턴키·대안 입찰심의대상 구체화…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대안공사 입찰심의대상이 구체화돼 무분별한 턴키대안공사 발주가 줄어든다. 설계·시공기술이 보편화된 공사는 일반입찰로 발주하고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만 턴키·대안 입찰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4일 턴키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이같이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기준은 주요 입찰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규모 기준을 도입해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종전에는 별도 규모기준이 없던 것을 분야별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토목시설의 경우 특수교량은 경간장 100m 이상(철도교량은 70m 이상), 댐은 저수용량 1000만톤 이상, 지능형교통체계시설는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할 경우로 세분화했다.



건축공사의 경우 학교는 초고층건축물만 심의대상으로 했고 다중이용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 공용청사 연면적 3만㎡ 이상으로 정했다.

플랜트는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처리용량 5만톤/일 이상, 폐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 1만톤/일 이상으로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기술이 보편화된 공사는 턴키·대안입찰 심의대상 시설에서 제외하고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들에 한해서 턴키·대안 입찰이 허용된다"며 "특히 이번 기준 개정내용에는 턴키발주로 인한 사업비 절감효과에 대해 사후평가 실시가 포함돼있어 입찰방법 심의가 보다 객관적이고 내실있게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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