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경우에 일반 채권자들은 회수 절차가 복잡하고 그간의 알던 정(精) 때문에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 앓으며 채무자가 상환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민사채권을 회수하려면, 법원은 채권회수에 대한 권리를 확정해 줄 뿐이고, 회수절차는 소송인들이 직접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민사소송에서 이겨 권원을 인정받은 채권들을 신용정보회사가 추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민사채권으로 골머리를 앓던 고객들은 한시름 놓게 된 것이다.
실제로 민사채권은 차용증, 각서 등 확인서류 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아는 사이’라는 명목으로 담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금을 연체시키는 경우에도 상당기간을 특별한 대응 없이 기다리고 있어, 채권자가 갖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물질적인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에도 채권자만 무기한으로 기다리는 속 끓는 경우도 많이 있어왔다.
이제 집행 권원이 확정된 민사채권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간 상사채권 회수업무로 오랜 노하우를 쌓아온 세일신용정보㈜에도 추심의뢰가 빗발치고 있다. 세일신용정보㈜는 민사채권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40여 개 이상의 영업점 전화번호를 전국 공통번호 1599-4141로 통일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모든 고객들이 쉽게 정보습득 및 채권추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또한 TV광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활발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상사채권 및 민사채권의 추심업무에 있어서 세일신용정보㈜의 활동영역이 넓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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