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단가에 야근수당 반영 추진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10.12.22 10:00
글자크기

정부 하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 발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에 특근수당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술력이 있는 중소건설업체가 시공실적이 없어도 공동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0 하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내놓은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납품단가에 야근, 휴일근무 등의 특근수당을 반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는 중소기업이 통상적인 생산한도를 넘는 주문을 받을 경우 특근수당 부담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이를 적극 유도하고 부당한 하도급 결정행위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전자어음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할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자어음 할인중개시스템 구축도 검토키로 했다.

기술력이 뛰어나나 보유실적이 없어 건설공사에 단독으로 입찰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기존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을 평가하는 제도도 손질한다.


청년인턴제도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20% 이내로 돼 있으나 기업규모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채용한도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물류관련 신고와 신청 등의 업무를 기업별 전자문서 시스템 등으로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첨가제의 범위 기준, 제출자료의 범위와 요건 등을 완화하고 기존 공산품과 결합된 의료기기 중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를 팔 경우 판매업 신고를 면제키로 했다.

공장등록상 사업체명 변경과 배출시설허가상 명의 변경 등 상호연관성이 있는 신고사항의 경우 동일한 신고기간(2개월)이 부여되며 동물원에서 사용할 마취총은 대표자가 실사용자를 특정해 일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시멘트업계처럼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쓰고 있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목표 대신 ‘폐기물 에너지회수효율’ 등의 특례를 통해 별도 관리해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박에 교량의 통행가능 무게를 산정할 수 있는 ‘교량 운행허가 중량산정시스템’을 개발해 운송업자의 비용절감을 도모키로 했다.

중국산 위생도기 수입에 따른 국내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미표시나 부적정 표시를 판정할 때 위생도기 관련사항도 포함키로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