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예정대로 매각해지 안건 처리중"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10.12.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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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32,200원 0.00%) 채권단은 20일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19,900원 ▼70 -0.35%) 프랑스 법인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예정대로 향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현재 현대그룹에서 공식적인 내용 전달을 받지 못한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자문사 등에서 통지를 받으면 법률 검토를 해볼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매각 해지와 관련한 구체적 안건이 상정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현재로서는 향후 방향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도 "현재 입장으로는 주주협의회에 안건 올린 것을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오는 22일을 시한으로 각 채권기관을 대상으로 MOU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등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22일 전에라도 의결정족수(SPA 체결안은 80% 이상, 나머지는 75% 이상)를 넘게 되면 안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1곳이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에 입장이 전달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오늘 중 입장을 정리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 안건에 대한 입장과 관련, "이미 알려진 대로 되지 않겠느냐"며 말을 삼갔다.

다만 이는 MOU 해지 동의 및 SPA 체결 반대 등에 동의했음을 시사했다는 풀이가 가능해 주목된다. 정책금융공사의 의결권 비율은 22.48%다. 외환은행(24.99%)이나 우리은행(21.37%)과 함께 3곳 중 1곳만 SPA 체결 안에 반대해도 의결 정족수인 80%를 채우지 못해 SPA 체결이 어렵게 된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현대그룹이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유증 계획을 발표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현대그룹은 보도 자료를 내고 현대상선 (19,900원 ▼70 -0.35%) 프랑스법인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활용, 외국계 전략적 투자자(SI) 및 재무적 투자자(FI)들로부터 수조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를 통해 현대건설 인수자금 일부를 지급, 차입금 의존 규모를 줄일 수 있어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현대그룹이 SPC를 통해 자금조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썼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프랑스 법인이 SPC 역할을 하게 되면 조달 자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현대그룹과 별도 법인이 돼 그룹 전체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그룹은 향후 소송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유증 실시 계획을 밝혔다는 분석이다.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을 통해 수 조원을 유상증자할 수 있다면 자금출처 의혹이 불거진 1조2000억원 조달 역시 무리가 없었다는 논리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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