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각에선 자산규모 33억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수조원의 유상증자를 실제로 실시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내놓고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현대건설 인수자금 중 수조 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입금의존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된다"면서 "결국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또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유상증자가 해외 FI나 SI가 투자자로 참여할 때 예상되는 채권단의 동의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현대그룹 컨소시엄 멤버로, 프랑스 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은 컨소시엄 멤버변경에 따른 채권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대그룹 관계자는 "현재 SI 및 FI들과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프랑스 법인에 대한 투자자들이 있어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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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그룹의 갑작스런 유상증자 추진 배경에 대해 재계에서는 진의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투자자가 원하면 투자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규모나 현대상선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자배경 파악 등 유상증자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자금 5조5100억원 중 1조2000억원을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담보 없이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자산규모가 33억원에 불과해 진위 논란이 일자 채권단은 대출계약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그룹이 2차례에 걸쳐 대출확인처만 제출했다.
이에 채권단은 지난 17일 주주협의회에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양해각서(MOU) 해지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한편 현대그룹은 입장문에서 채권단에 제출한 대출확인서들에 대해 "법적 효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대출확인서 말미에 있는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만 해주는 것이며, 제3자에게 진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는 프랑스 'French Monetary and Financial Code' L 511-33조에 따라 대출확인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문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