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스튜어디스도 탑승전 음주단속

머니투데이 김신정 MTN 기자 2010.12.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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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무원, 음주검사와 약물검사 소변검사에 부담감

항공사 객실 승무원도 음주단속과 약물검사를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21,700원 ▼150 -0.69%)은 비행 탑승 전 업무보고 브리핑 시간에 실시하는 승무원들의 음주단속을 강화했다.

아시아나항공 (10,910원 ▼200 -1.80%)도 연중 내 무작위로 승무원을 상대로 음주측정과 약물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항공규정에 의하면 비행기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은 알코올 섭취 후 8시간 안에는 비행기에 오를 수 없다.

국토해양부도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각 항공사와 별도로 공항에서 조종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음주측정과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 전체 승무원과 조종사 인원의 5%이상의 종사자에 한 해 연중 검사계획을 작성해 불시에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측정에 걸린 조종사나 승무원의 경우 직접 고발조치 또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매번 검사 대상자가 되는 승무원들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승객의 안전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지만 먹지도 않은 술을 먹었다는 오해를 받아 검사 대상자가 되는 것이 불쾌하다는 것이다. 음주 검사 시 음주측정기를 주로 사용하는데 약물 검사 시에는 소변검사까지 실시하고 있어 승무원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한 승무원은 "비행 있는 전날은 술을 안 마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최근 음주측정이 강화돼 거의 모든 인원이 검사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음주 단속 0.04%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 적발 시 8시간 이내 비행 탑승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승무원 2명이 적발돼 비행이 금지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들의 음주 적발 시 최소 1년간 자격상실 또는 그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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