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회장 단독대표 체제로 바뀐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정진우 기자 2010.12.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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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배구조 개편결정, 기존엔 회장·사장 공동대표

신한지주 (47,400원 ▼150 -0.32%)가 1인 회장 단독 대표이사 체계로 지배구조를 변경한다. 신한지주는 써치펌 등을 활용해 후보군을 추린 뒤 오는 2월 말까지 새 대표이사 회장을 이사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신한지주는 16일 오후 2시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위한 4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장 선임여부를 포함한 추가적인 그룹의 지배구조 변경은 새로운 대표가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 이사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회장 아래 사장을 둘지, 사장에 등기이사직을 부여할지 등은 신임 회장 선임 후 논의된다는 얘기다.

윤계섭 특위 위원장은 특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잠정후보(롱리스트)는 1월 말 전에 몇십명을 선정해 추릴 것"이라며 "전문성, 도덕성 및 신한가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격기준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이와 성별 등 자격제한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지주 사장자리와 관련, "사장을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대표이사 회장 선임 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지주는 지금까지 회장과 사장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빅 3간 경영진 내분이 검찰 조사까지 확대되고 조직의 안정이 위기에 처했다.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이 현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3인 모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한지주는 지난 10월 말 라 회장의 사퇴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특위는 내년 1월7일 개최 예정인 회의에서 신임 CEO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와 관련된 세부 이슈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 인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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