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000만원 차이에 중개수수료 3배차 왜?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10.12.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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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기준넘는 과다 수수료 요구…수수료 올리기 위해 전세가도 올려


- 전세금 3억원 → 중개수수료 240만원
- 전세금 2억9000만원 → 중개수수료 87만원


#최근 3억8500만원에 아파트 계약을 마친 김모씨는 물건을 알선해준 부동산 중개업소와 중개수수료 때문에 한동안 고민에 빠졌다.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수수료는 154만원이지만 중개업소에서는 2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요구해서다. 김씨는 고심 끝에 '공인중개사가 요구한 금액을 줘야 마무리까지 잘해주겠지'하는 마음에 요구액을 줬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계약자와 중개업소간 수수료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대다수 공인중개업소가 법정 수수료율에 맞춰 알맞은 수수료를 받지만 일부의 경우 영수증조차 끊어주지 않고 적정수수료를 훨씬 웃도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해당관청 조례로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액수가 결정된다. 지역마다 공시한 수수료율이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다. 서울시 조례에 따른 법정수수료를 살펴보면 매매의 경우 5000만~2억원 미만 주택의 수수료율은 0.5%다. 최대한도는 80만원.

따라서 1억9000만원 주택을 계약할 때 수수료는 1억9000만원에 수수료율 0.5를 곱한 95만원이 아니라 한도액인 80만원이 된다. 2억~6억원 미만 수수료율은 0.4%며 6억원 이상 주택은 0.9%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한도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전세금 1000만원 차이에 중개수수료 3배차 왜?


임대차의 경우 수수료율이 조금 달라진다. 5000만원 미만 임대차계약 수수료율은 0.5%며 한도금액은 20만원이다. 5000만~1억원 미만은 0.4% 수수료율에 30만원이 수수료 상한선이다. 9000만원짜리 전세를 계약할 경우 수수료율에 따른 금액은 36만원이지만 한도액인 3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1억~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은 0.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며 별도 한도금액은 없다. 공인중개사가 조례로 정해진 수수료보다 단 1원이라도 더 요구할 경우 수요자는 해당관청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율은 조례로 정해진 것이므로 과다징수된 수수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계약자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계약시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수수료율이 엄격히 적용되자 매매 당사자와 공인중개업자 간에 '미묘한' 호가 조정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천 서구에 사는 최모씨는 당초 3억원짜리 전세물건을 내놓았지만 세입자와 상의해 가격을 2억90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3억원 이상 임대차수수료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240만원이지만 2억9000만원으로 가격을 낮추면 1억~3억원의 전세 수수료율인 0.3%가 적용돼 수수료가 87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약 160만원을 이득보는 셈이다.

반대로 공인중개업소는 수요자에게 호가를 조금 더 높게 부를 것을 권유,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서울 용산구 H공인 관계자는 "가격이 애매할 경우 호가를 조금 높이면 수수료가 올라갈 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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